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7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수료를 지원하고, 관할 실정에 맞는 자체 상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ㆍ외 재난관리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해외 선진기술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교육위탁기관은 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에 한하며, 상황관리에 필요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30시간(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시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인증 과정은 매년 1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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