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7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수료를 지원하고, 관할 실정에 맞는 자체 상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ㆍ외 재난관리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해외 선진기술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교육위탁기관은 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에 한하며, 상황관리에 필요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30시간(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시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인증 과정은 매년 1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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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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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