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1조 (119종합상황실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은 119긴급신고ㆍ접수 등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황근무자를 사무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상황접수 근무자는 119긴급신고 접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및 다매체 신고접수나. 119긴급신고에 의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다.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의 접수 및 타 기관으로의 이관라. 재난 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마. 상황전파시스템에 의한 관련기관 재난상황의 전파바. 소방항공기 안전운항 상황관리. 단, 운항관리 담당자를 별도 배치ㆍ운영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운항관리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다.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 사항2. 상황관제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접수와 관제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접수ㆍ관제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주요재난의 발생 시에는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가. 재난현장 출동소방대에게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신속 제공나.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다. 재난상황의 양상에 따른 관련기관 등에 상황전파, 정보공유라.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3. 상황보고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에게 재난 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나. 담당 부서, 관련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다.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대응단계 및 비상소집 검토라.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마. 집중호우, 태풍 등 신고폭주 대비 비긴급신고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송출 요청바.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4. 119종합상황실장이 119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급상황 근무자에게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가. 응급환자의 안내ㆍ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나. 의료기관 정보 관리, 병원(약국을 포함한다) 정보제공 및 안내다.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라.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마.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5.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분석 등 행정지원과 구급상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일근제 근무로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상황근무자의 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다.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라.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마.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바. 119긴급신고접수 신고내역 데이터 분석ㆍ관리사. 다수사상자 관리, 의료지도 등 데이터 관리아.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자.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6. 119종합상황실장은 운항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과「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와 제32조 및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7. 119종합상황실장이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8.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재난영상시스템, 유ㆍ무선 통신장비 등 각종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정보통신 인력을 지정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가.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나.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다. 유ㆍ무선통신시설의 관리 운영라.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 관리 운영마.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바. 재난영상전송시스템 등 영상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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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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