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3조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비상전화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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