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4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119긴급신고접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119긴급신고접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난 상황의 신고접수ㆍ출동관제 등 처리 내용의 전산자료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에 1년간 저장ㆍ관리한다.
③재난상황의 신고접수 등 유ㆍ무선 녹음파일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에 3개월간 저장ㆍ관리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기록물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시ㆍ도소방본부에서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