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7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부문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다른 규정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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