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3조 (상황실 인력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력운영지침 및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19종합상황실 인력 확보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119종합상황실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필요 교대인력에 관한 사항2. 신고접수대 4~5대당 관제대 최소 1대 배치(권역별 신고접수 방식인 경우에는 5~7개 소방서당 관제대 1대 배치) 필요 교대 인력에 관한 사항3. 접수, 관제 인력 외 상황의 보고, 상황분석, 관련기관 전파, 정보관리, 위치정보 조회, 재난영상 관리, 유ㆍ무선 통신관리, 정보통신, 항공운항 관리, 구급상황관리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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