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4조 (휴게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제1항의 심신안정실과는 별도로 상황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실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냉ㆍ난방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제공하지 않거나 감축할 수 없다. 다만 주요재난의 발생, 비상근무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재난 발생, 비상근무 등으로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재난이나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게는 휴게실에서 하여야 하며, 휴게실을 벗어날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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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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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