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4조 (휴게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제1항의 심신안정실과는 별도로 상황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실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냉ㆍ난방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제공하지 않거나 감축할 수 없다. 다만 주요재난의 발생, 비상근무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④주요재난 발생, 비상근무 등으로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재난이나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휴게는 휴게실에서 하여야 하며, 휴게실을 벗어날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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