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6조 (시설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종합상황실은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상황근무실과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사무실,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실(전산실을 포함한다)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실, 행정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별표 1 또는 시ㆍ도 조례에 따라 근무인원 직급별 면적 허용기준 이상으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 실별 구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관제ㆍ보고ㆍ분석을 위해 운영하는 상황근무실의 접수대 등은 신고접수의 처리를 위해 정보통신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상황근무실에 설치된 접수대 등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등을 불편함 없이 조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접수대는 주변 구조물 또는 인접 접수대와 일정거리 이격하여 상황근무자의 목소리가 인접 접수대의 신고자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근무자 간 정보공유를 위해 접수대 등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격거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실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면적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장비의 성능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실은 내진ㆍ방수ㆍ방음 장치를 하고, 항온항습기ㆍ무정전전원장치ㆍ비상 발전기ㆍ접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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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1.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사무실 면적 계급별 | 구분 | 일반사무실(제곱미터) | 단독사무실(제곱미터) | 비고 장관급 |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 | 165 99 | 집무실·접견실· 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급 | 차관실·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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