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6조 (시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은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상황근무실과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사무실,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실(전산실을 포함한다)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실, 행정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별표 1 또는 시ㆍ도 조례에 따라 근무인원 직급별 면적 허용기준 이상으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 실별 구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관제ㆍ보고ㆍ분석을 위해 운영하는 상황근무실의 접수대 등은 신고접수의 처리를 위해 정보통신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상황근무실에 설치된 접수대 등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등을 불편함 없이 조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접수대는 주변 구조물 또는 인접 접수대와 일정거리 이격하여 상황근무자의 목소리가 인접 접수대의 신고자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근무자 간 정보공유를 위해 접수대 등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격거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보통신실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면적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장비의 성능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실은 내진ㆍ방수ㆍ방음 장치를 하고, 항온항습기ㆍ무정전전원장치ㆍ비상 발전기ㆍ접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