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보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발전협의회(이하 "안전보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안전보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지도ㆍ조언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식재산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되, 필요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노사 동수 (각 4명)로 구성한다.1. 근로자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조합의 위원장)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3명의 근로자3.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종사자 중 4명을 근로자 위원으로 한다.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다.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보건담당자3.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장 중 2명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장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안전보건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