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의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1. 공무수행에 있어서 안전중심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2.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참여한다.3. 안전보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한다.4. 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며, 주기적으로 검토한다.5. 전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관련 업체를 안전보건 정책에 참여시킨다.6. 전 종사자,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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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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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