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의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1. 공무수행에 있어서 안전중심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2.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참여한다.3. 안전보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한다.4. 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며, 주기적으로 검토한다.5. 전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관련 업체를 안전보건 정책에 참여시킨다.6. 전 종사자,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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