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재해발생 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재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담당자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재해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담당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관리감독자 혹은 당해 재해 작업장의 종사자는 적절한 조치 취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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