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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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담당자 혹은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 혹은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모든 종사자는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협력한다.
③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요인이 해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중지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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