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위험물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종사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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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 조직
[별표 1]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 조직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 조직 |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 |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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