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비상사태 파악 및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비상사태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비상사태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비상상황 파악 시 안전보건과 관련된 비상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사태의 구분, 재해의 파악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안전보건담당자는 파악된 비상상황에 대해 필요 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비상조치 계획 수립 시 수립기준, 비상 대피 계획, 비상 통제조직의 기능 및 책무를 결정하며, 중대재해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업중지, 종사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4.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른 대응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