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종사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2.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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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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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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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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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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