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 (평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용역 등 사업체의 활동 결과가 안전보건 등에 유해ㆍ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담당자는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상세내용은 용역 등 사업체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③용역 등 사업체의 종사자가 안전질서를 위반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시 용역 등 사업체 관리 매뉴얼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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