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종사자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작성하여 게시판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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