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위험성평가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시 관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담당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대해서는 작업재개 전 반드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처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종사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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