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행정 현업종사자들을 위하여 반기당 12시간(사무직 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각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담당자는 현업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종사자들을 위하여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하여 6시간 이상의 신규교육 및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현업종사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교육 방법은 온라인 교육, 시청각 교육 및 집체 교육 등을 병행 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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