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정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담당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행정 현업종사자들을 위하여 반기당 12시간(사무직 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각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담당자는 현업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종사자들을 위하여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하여 6시간 이상의 신규교육 및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업종사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 방법은 온라인 교육, 시청각 교육 및 집체 교육 등을 병행 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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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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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