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용역 등 사업체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 또는 용역 등 사업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는 용역 등 사업체와 계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2. 계약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3.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5. 기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안전보건담당자는 계약의뢰부서의 용역 등 사업체 계약 시 안전관련 분야에 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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