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의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지식재산연수원2.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3. 특허심판원
관리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속된 종사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장의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보건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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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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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