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 (안전보건점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제48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를 피점검 부서에 배포한다.
②안전보건점검은 점검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점검은 피점검 부서의 업무 현장에서 실제 업무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안전보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한다.1. 업무 방법 및 절차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2. 현재의 안전보건업무 수행방법이 예산 및 공공행정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
⑤점검팀은 안전보건업무수행 중 부적합 또는 문제점을 조사하며, 이에 관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후 지적 여부를 결정한다.
⑥안전보건담당자는 자체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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