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 (안전보건점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담당자는 제48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를 피점검 부서에 배포한다.
안전보건점검은 점검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점검은 피점검 부서의 업무 현장에서 실제 업무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보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한다.1. 업무 방법 및 절차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2. 현재의 안전보건업무 수행방법이 예산 및 공공행정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
점검팀은 안전보건업무수행 중 부적합 또는 문제점을 조사하며, 이에 관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후 지적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보건담당자는 자체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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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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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