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식재산처는 조직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조직 외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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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 조직
[별표 1]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 조직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 조직 |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 |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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