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안전보건점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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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 수행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표 5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점검을 준비한다.1.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설정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실적2. 심각한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관련된 운영절차의 이행상태3. 산안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4. 기타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 수행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표 5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점검을 준비한다.1.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설정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실적2. 심각한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관련된 운영절차의 이행상태3. 산안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4. 기타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②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 대상 선정 시 지식재산처의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심각한 안전보건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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