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안전보건점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 수행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표 5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점검을 준비한다.1.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설정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실적2. 심각한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관련된 운영절차의 이행상태3. 산안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4. 기타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 대상 선정 시 지식재산처의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심각한 안전보건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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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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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