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담당자를 둔다.
②안전보건담당자는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좌 업무2.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3.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0.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의 업무나 사무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의 업무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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