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담당자는 공공행정 현업종사자들이 새로운 기계 도입, 전환 배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함으로써 작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상자 발생 즉시 대상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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