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안전보건담당자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한다.
③안전보건담당자는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별표3 내지 별표4를 참고할 수 있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지식재산처장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따라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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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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