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3조 (후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담당자는 피점검부서로부터 통보된 계획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 여부와 조치 결과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피점검부서는 경제적, 기술적, 그 밖의 사유로 해결에 장시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사항 중장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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