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이하 "용역 등 사업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감독을 위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 등 사업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각 용역 등 사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1.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사고 조사/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2.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지도 및 평가3.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 교육, 위생시설 등 안전보건 인프라 지원4.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통제(해당하는 경우)5.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용역 등 사업체의 요청이 있을시)
③용역 등 사업체는 지식재산처에 안전보건 애로사항 상담 또는 지원 요청이 필요할 때 상담/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요청서를 접수한 자는 빠른 시일 내에 상담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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