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이하 "용역 등 사업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감독을 위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 등 사업체를 관리하도록 한다.
각 용역 등 사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1.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사고 조사/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2.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지도 및 평가3.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 교육, 위생시설 등 안전보건 인프라 지원4.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통제(해당하는 경우)5.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용역 등 사업체의 요청이 있을시)
용역 등 사업체는 지식재산처에 안전보건 애로사항 상담 또는 지원 요청이 필요할 때 상담/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요청서를 접수한 자는 빠른 시일 내에 상담에 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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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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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