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11. 그 밖에 종사자의 유해ㆍ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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