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2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점검부서는 안전보건 시정조치 요구서에 요구된 기한 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에 착수한다.
②안전보건담당자는 통보받은 시정조치 계획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근본 원인의 제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회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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