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규칙 제12장에 준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 상황2.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1. 산안법에 의한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종사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2.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3.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한 경우
유해 요인 조사에 당해 작업 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 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 설치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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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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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