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ㆍ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게시판이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1. 체납자의 주소, 성명2. 체납액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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