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ㆍ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게시판이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1. 체납자의 주소, 성명2. 체납액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