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6조 (부과금징수권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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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다른 징수권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1. 배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2. 납부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이 폐쇄되어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다른 징수권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1. 배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2. 납부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이 폐쇄되어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②제1항에 따라 부과금징수권을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부과금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부과금 관계사항2. 부과금 부과당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계사항3. 검사성적서 사본
③제1항에 따라 부과금징수권을 이관받은 기관에서는 따로 통지서 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가산일자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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