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제1장 총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및 제3장 강제징수의 규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을 준용한다.
③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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