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제1장 총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및 제3장 강제징수의 규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을 준용한다.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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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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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