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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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급된 교부금은 다음 각호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1. 여비, 인건비(일용직을 포함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배출부과금 징수와 관련되는 직접비용2. 배출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비용3. 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에 참여하는 전문인사(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 업무가 직무인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여비 및 수당4. 환경보전운동 캠페인 비용5.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6.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7.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ㆍ자재, 차량 등의 구입8. 기타 시ㆍ도의 배출부과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경비(교부금의 10%이내로 한다)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급된 교부금은 다음 각호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1. 여비, 인건비(일용직을 포함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배출부과금 징수와 관련되는 직접비용2. 배출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비용3. 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에 참여하는 전문인사(배출시설의 점검 및 기술지도 업무가 직무인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여비 및 수당4. 환경보전운동 캠페인 비용5.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6.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7.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ㆍ자재, 차량 등의 구입8. 기타 시ㆍ도의 배출부과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경비(교부금의 10%이내로 한다)9. 환경개선사업(대기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수질배출부과금은 물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교부금의 30% 이내에서 사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용도별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방법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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