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7조 (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부청구중인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는 교부청구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저당권, 질권, 전세권 설정된 연월일2. 저당권, 질권, 전세권으로 설정된 금액3. 사실상의 거래금액(현재의 채권액)
②제1항의 각호의 조사에 따라 채권자의 우선순위 및 우선금액을 확정한다.
③압류재산에 대하여 사전 열람한 결과 저당권 설정등 제3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 유무등을 조사하여 교부청구를 법원등 해당기관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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