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7조 (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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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부청구중인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는 교부청구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저당권, 질권, 전세권 설정된 연월일2. 저당권, 질권, 전세권으로 설정된 금액3. 사실상의 거래금액(현재의 채권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부청구중인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는 교부청구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저당권, 질권, 전세권 설정된 연월일2. 저당권, 질권, 전세권으로 설정된 금액3. 사실상의 거래금액(현재의 채권액)
②제1항의 각호의 조사에 따라 채권자의 우선순위 및 우선금액을 확정한다.
③압류재산에 대하여 사전 열람한 결과 저당권 설정등 제3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 유무등을 조사하여 교부청구를 법원등 해당기관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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