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4조 (징수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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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과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1. 체납처분비2. 부과금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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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과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1. 체납처분비2. 부과금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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