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2조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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