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33조 (결손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2. 부과금부과ㆍ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5. 체납처분 목적물의 총재산이 부과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각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②징수권자는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결손처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징수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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