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 (환급금의 지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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