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가 납부의무자의 주소, 영업장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부과금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 범위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부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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