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체납액의 처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액의 처리시기는 체납액 발생월의 익월중에 하여야 한다.
징수권자는 수시로 체납액의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징수권자는 분기별로 미납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미납사유 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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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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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