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공매에 따른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매에 따라 체납된 부과금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권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부과금 및 가산금을 공매일로부터 지체없이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한 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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