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1조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제10조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중 부과금액 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통지한 때에는 변경전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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