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중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후 1일당 체납된 부과금(가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만분의 2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2조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