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중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후 1일당 체납된 부과금(가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만분의 2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2조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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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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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