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중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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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후 1일당 체납된 부과금(가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만분의 2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2조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후 1일당 체납된 부과금(가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만분의 2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2조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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