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6조 (징수권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과금의 부과 및 부과금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2.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3. 부과금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사항4. 체납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5. 공매등에 관한 사항6. 공매담당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8.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9. 배출부과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10. 부과금의 부과, 징수, 독촉, 체납처분, 공매, 결손처분 등의 점검확인 실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11. 기타 부과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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