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34조 (문서의 우선 취급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 전부명령 및 채권가압류가처분등 통지서3. 교부청구, 회생에 관계되는 문서4. 기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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