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부과금액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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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고지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미만일 때에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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