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8조 (행정심판중인 체납액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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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중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취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한다.2. 공매예정 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ㆍ확인한다.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중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취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한다.2. 공매예정 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ㆍ확인한다.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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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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